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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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성초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21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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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임선생님께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실시 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 <코로나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실시 1일 전 신청 가능>
가. 공휴일 제외 수업일 기준 연간 30일 이내로 제한한다. 나.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 사유의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제외 연간 60일 사용 가능하며(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일 전 신청서 제출,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한다. -감염병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함.
1)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의 경우 -> 코로나19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2)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체험 등으로 인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의 경우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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