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및 수강료 납부 방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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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미옥 | 등록일 | 22.05.18 | 조회수 | 28 | ||||||||||||||||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및 수강료 납부 방법 변경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가.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태풍, 폭설,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 기회를 제공 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 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 처리 하지 않음. ※1분기에 코로나19 본인 확진으로 방과후학교 수강을 못한 경우,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6월중으로 환불해 드릴 예정입니다. 나.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1분기부터 월별 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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