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출결처리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3.6.1~) -출석인정결석처리에 필요한 증빙서류(아래표 참고)를 확인하시고 담임선생님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유 형 | 등교중지 권고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 진 자 | 격리 권고 기간(5일) |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유증상자 |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 PCR 검사자 (예: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접 종 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출 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 평 가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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