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결석계, 조퇴계, 지각계 등) 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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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정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1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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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결석계 및 지각조퇴결과계> 안내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결석 :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하여 본교에서 책정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질병결석> ▷3일 이상의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택 1)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택 1)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미인정결석>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기타결석>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사전에 인정하였을 경우
◆ 출석 인정 결석 : 다음에 해당되어 학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허가 한 경우에는 출석(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천재지변, 감염병>
<학생선수>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가능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기간: 14일 ▷교외 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제출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포함하여 총 38일 가능
<경조사>
◆ 지각·조퇴·결과 : ▷ 지각이나 조퇴, 결과의 경우도 지각, 조퇴, 결과계 및 증빙자료를 제출 ▷ 지각, 조퇴, 결과가 5회 이상 지속될 경우는 담임교사의 장기 지각(조퇴)지도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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