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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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성초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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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절차
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수업일 기준 연38일이내(가정학습 포함)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시 주 1회 이상 자녀(학생)가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 확인 필수 - 교외체험학습(형)은 연14일이내 나.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 - 1일 전 신청서 제출,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감염병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함.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대한민국 방역체계 < 발생동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kdca.go.kr) 다. (교외체험학습 불인정) 다음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사후에 제출한 경우 - 학교장으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 학칙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결석 또는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체험학습을 제한한 기간 - 기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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