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종사자 파업으로 인한 급식 중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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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성초 | 등록일 | 21.12.01 | 조회수 | 140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급식종사자)파업으로 인한 급식 중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께 아뢰올 말씀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본교 급식종사자)에서 오는 12.2.(목)(1일간) 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본교 급식종사자 중 과반수 이상이 파업에 동참할 뜻을 알려와 동기간 급식제공이 어렵다 판단되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수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파업일은 개인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3조에 따라, 외부의 대체인력 투입이나 전체 학생의 도시락 위탁급식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들께서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파업일은 학생들이 개인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021. 11. 30. 학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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