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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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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출결처리 변경안내(2023.6.1~)
작성자 학성초 등록일 23.06.01 조회수 592

 2023학년도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출결처리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3.6.1~)

 -출석인정결석처리에 필요한 증빙서류(아래표 참고)를 확인하시고 담임선생님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유 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 진 자

격리 권고 기간(5)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은 출석인정결석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접 종 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 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 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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