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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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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학성초 등록일 23.03.08 조회수 1117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절차


신청서 제출 

(학부모)

(실시 3일 전까지 제출)

 -

학교장 허가

(승인서 통지)

 -

현장 체험

학습 실시

 -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실시 후 7일이내 제출) 

 

  -

학교생활

기록부에 반영

(출석인정)

 

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수업일 기준 연38일이내(가정학습 포함)

    5 이상 교외체험학습 1회 이상 자녀(학생)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 확인 필수

    -  교외체험학습(형)은 연14일이내

나.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 

    - 1일 전 신청서 제출,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감염병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대한민국 방역체계 < 발생동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kdca.go.kr)

다. (교외체험학습 불인정) 다음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사후에 제출한 경우

   - 학교장으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 학칙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결석 또는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체험학습을 제한한 기간

   - 기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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